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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다른 보완 대책 마련

2017. 08. 16|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대전광역시|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갑천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의 보완 요구 처리방안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적극 협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갑천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갑천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민‧관검토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원 내에 시민참여 생명의 숲과 체험 공간 및 생태습지 조성 외 3건을 반영했다.

또,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유치원 용지 변경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육교 설치와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의 전문가 토론회와 시의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생태호수공원의 조성계획을 포함해 올해 3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협의 과정에서 호수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 수질 분야에 대한 보완요구에 따라 현재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보완요구 내용은 미호종개의 서식여부 조사와 유입이 예상되는 법정보호종(수달, 삵, 원앙, 맹꽁이)과 양서류의 서식 환경조성 그리고 호수운영으로 인한 갑천의 수량 영향과 호수의 녹조 대책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의 제시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 사항은 기 협의(2015. 9.)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여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환경보전방안 협의,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조속히 마치고, 금년 내 3BL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협의해 사업절차 등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