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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공포·시행

2017. 07. 31|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공포…오는 9월 1일부 시행


경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지고,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등을 새롭게 담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통한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 방식

**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 방식


②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또한,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③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강화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공모 방식* 중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했다.


 *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의 3가지 종류가 있음


④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 개선


 개정안에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수의시담*(隨意示談)을 통한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당선작 선정 후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발주기관과 공모 당선자(계약상대자) 간 가격 협상


이번 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루어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지침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제정(’14. 6. 12.)된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