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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주택개량· 신축지원

2014. 02. 19.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주택정책실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계획이 완료된 곳에 최대 9,000만원(2% 금리)의 주택 신축 비용을, 완료된 곳과 정비계획이 아직 진행 중인 곳엔 최대 4,500만원(1.5% 금리)의 주택 개량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곳은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등 총 17곳이고, 아직 계획수립 단계인 곳은 강북구 미아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6곳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우는 개발 대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의 경우 주민 스스로 개량하거나 신축하고 시에서는 장리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도 주택 개량비용 융자지원 주택 신축비용 융자지원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무료상담 3가지 큰 틀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주민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비 최대 4,500만원 연 1.5%로 융자.. 어르신중증장애인 0.5% 인하>

 

우선, 주택개량 비용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4,5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8,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해준다.

 

,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각종 질병 및 장애에 맞추어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비용 적용 금리를 0.5%p 인하해 1.0%로 한다.

 

   

<주택신축비 연 2.0%로 융자.. 무주택세대 협동조합 방식 신축시 0.5% 인하>

주택신축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9,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4,000만원(16,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4,0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융자된다.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 및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무주택 세대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금리를 0.5%p 인하해 1.5%로 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주택신축비용의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17곳이며 현재 계획 수립 중인 6곳도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택 신축비용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어르신주택(65세 이상, 어르신 부양주택)주민등록등본,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 무주택 세대의 협동조합주택 신축인 경우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량신축 시 필요한 정보 무료 안내 '주택개량상담실' '주택개량 상담 창구' 운영>

아울러,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및 신축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12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택개량 상담 창구에서는 그린파킹 지원 사업, 희망의 집고치기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맞춤형 집수리사업 및 다양한 집수리 방법 등을 상담하고 있다.

 

, '주택개량상담실'과는 별개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된 구로구 온수동 등 총 17개 구역에 대해 구역별로 공공건축가, 자치구 추천을 받은 마을건축가 및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택개량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 주택개량 및 신축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분야별 정보 주택도시계획부동산마곡사업 주거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상담신청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4397)을 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